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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의 보호자가 되고 싶거나, 보호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있어 혹시라도 과태료를 무는등의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기본적으로 알고있는것이 좋습니다.

1. 동물학대는 강하게 처벌된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하거나, 신체적 고통,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도 동물학대로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처벌수위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가했습니다.

2. 맹견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한다.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하는경우 반려인은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는 벌금을 물게됩니다.

또한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정기적으로 관리교육을 받아야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목줄과 입마게를 필수로 하지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3.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않고 동물생산업을 하게되면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하며 동물카페나 반려견 호텔, 미용업등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4. 펫티켓 위반 신고가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산책을할때 목줄을 하지않거나 배변시 배변을 수거하지않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 3차 60만원의 과태료,

목줄이나 맹경의경우 입마개를 하지않으면 1차 20, 2차, 30, 3차 50만원의 과태료,

인식표를 하지않은경우 1차 5, 2차 10, 3차 20,

배설물을 수거하지않는 경우 1차 5, 2차 7,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동물보호법도 지키고 주변환경에 폐도 끼지지 않으면서 반려견과 행복한 인생을 보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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