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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가족보다 1인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있습니다.

지역이 떨어져 있는 대학생들부터

직장을 구한 사회초년생과 같이

집을 구하거나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구하려다보니 급하기도하고

불안하기도하고 신경써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가 부동산을 계약하게될때

주의해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허위매물 주의


허위매물은 중고차 시장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어플도 많이 생기고

전문업체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확인되지않거나 없는 매물이 등록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시세에 비해 많이 낮으면 의심해보고

직접부동산을 가서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등기부등본은 미리 떼어본다.


근저당채권 금액이 주택가액보다 높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기전에 

소유자, 대출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잘모른다고 가만있지말고 부동산에 요청을 해서라도

꼼꼼히 확인하여야합니다.

3. 관리비 등 기타 지출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임대료가 낮은대신 관리비를 높게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에 물세라던지 따로 또 내야하는 비용들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고 추가 지출이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부동산을 계약하고나면 부동산에서도

전입신고를 얼른 하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확보할 수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해야합니다.

5.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송금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금액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더라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집주인 명의로된 계좌로 직접송금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있으면

집주인과 통화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계약을하고 만료가될때까지도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없는데요.

저도 전세만기가 1년 남았는데

다음집은 어찌해야할지..ㅜㅜ

일단 불안감은 뒤로하고 출근준비나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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