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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만해도 비트코인이 오백만원대였던것 같은데, 벌써 1,8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만원일때만 해도 이가격이 거품이다. 제2의 바다야기다라는 얘기가있었지만 며칠 전에는 2,000만원이 넘어서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P2P 거래이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성인은 물론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 까지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억대로 벌었네 두 세배 불렸다 하는 자극적인 이야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출을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또 반대로 투자원금의 반토막이나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투자가아니라 투기나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말많고 탈많턴 비트코인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긴급으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아닌 일부 투자자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내놓은 대책에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가장많이 거래되는 빗썸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발표이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금세 회복되었다고합니다.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것에는 가상화폐의 거래 완전금지라는 불안이 해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은가격은 한국뿐아니라 국제시세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양상을 막기위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추가규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당분간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기존과 동일하게는 진행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긴급회의 및 정부대책이 발표되기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미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고하는데, 그 소문을 퍼뜨린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낸 경로와 처벌을 해야할것 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류가 유행되면서 과장광고, 허위소문 등에 유의해야한다고 합니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없는 종목을 만들어내 새로운 수혜주로 둔갑하여 유포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가능성이 있다고하며, 현재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소 자채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농촌에가서 나이많은 어르신들께 약을 속여서 팔거나 현금사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투자가 될지 도박이 될지는 한끗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 소문에 휩쌓이지 않고 자기 소신에 맞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내에서 즐기는 수준으로 투자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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