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의 보호자가 되고 싶거나, 보호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있어 혹시라도 과태료를 무는등의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기본적으로 알고있는것이 좋습니다. 1. 동물학대는 강하게 처벌된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하거나, 신체적 고통,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도 동물학대로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처벌수위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가했습니다. 2. 맹견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한다.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하는경우 반려인은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는 벌금을 물게됩니다. 또한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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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