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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벌써 2월 중순이 다되어가네요.

황금돼지해라고 좋아하던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 중반이 다되어갑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어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1. 윤창호 법


아마 바뀐 교통법규중 제일 큰변화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아닐까 합니다.

18년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 0.03%로 낮아집니다.

처벌내용도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이상적발시

1~3년 징역 혹은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법은 2회이상 적발시 2~5년이하 징역,

1~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취소와동시에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6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되었다고는 해도 좀 약한것같죠 아직??

2.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4살 여아가 차안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운전자는 운행뒤에 시동을 끄고

하차 확인장치 해제버튼을 눌러야하고

해제하지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며 차량기준 2미터 거리 60데시벨 이상이어야합니다.


위 제도가 자리를 잡게되면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지는 사고가 줄어드는

좋은현상이 생길수 있겠네요.

3. 75세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도 운전을 많이하게되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해 10%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75세이상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5년 → 3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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