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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에 입주하는 것 만큼 설레는 일도 없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설렘은 배가 될거에요.

하지만 첫 입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족한 경험으로

다양한 입주관련 궁금증을 품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입주전 사전점검 사항들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1. 잔금납부는 언제까지?


잔금의 경우에는 입주하기전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하게되면

연체료가 가산되니 참고해주세요

2. 입주증 발급전, 세대방문 가능한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공사중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방문이 발가능합니다.

세대방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부터

계약자의 신분 확인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3. 입주증, 대리인이 수령가능할까?


입주증은 계약자 본인에게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수령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합니다.

4.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 가능할까?


인테리어 공사를 입주전에 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이후 잔금납입 등 입주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주증을 발급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잔금납입을 완료했더라도 사용승인 예정일 이전에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5. 관리비 예치금이란 무엇인가?


입주자가 입주 후 최초 관리비를 납부하기 이전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된 금액을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새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입주에 대한 설렘만큼 기본적인것 부터 정확히 인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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